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0:15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37에 있는 농협 부근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20 경 군포시 건건 로 232에 있는 구 반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00:20 경 군포시 건건 로 232 앞 도로를 반월 역 방향에서 구 반월 삼거리 방향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행하는 D 시외버스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외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피해자 G(59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H(35 세), 피해자 I(50 세), 피해자 J(54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19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외 7명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E 외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