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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9 2019고단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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