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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9 2019고단6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0:50경 경주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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