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4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2층에서 성인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C’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및 성인 이용 음란 동영상을 PC방에 판매하는 D과 매월 120,000원을 지급하고 위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 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95편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공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1. 말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위 피씨방에서 D과의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등 음란 동영상 49,508편을 제공받아 위 업소에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있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이를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 동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리 목적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ㆍ상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전시: 포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