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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9 2014고정22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0. 17: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아파트 관리비로 매일 담배를 사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인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맨날 담배를 사 피웠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20: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옥상 정기반상회 자리에서 위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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