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09 2014고정22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0. 17: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마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아파트 관리비로 매일 담배를 사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민인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맨날 담배를 사 피웠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7. 20:00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옥상 정기반상회 자리에서 위 D,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