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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F, G, H, I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종교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반성하고, 종단 임원 직위에서 사임한 후 피고인 C은 생업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속 사찰로 복귀하여 수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AO에 대한 비리 혐의는 사실이었고, 피고인들은 2013. 5. 13.자 불신임결의가 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F, G는 중앙종회 의원인데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지위가 불안해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본분인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C, 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5, 6행의 ‘피해자 Z종교단체 총무원 소속 총무원장 AO 및 피해자 Z종교단체 총무원 총무부장 AV가’를 ‘피해자 Z종교단체 총무원 소속 총무원장 AO가’로, 제2의 나항 제6, 7행의 ‘피해자 AO를 비롯한 총무원 직원들로 하여금’을 ‘피해자 AO로 하여금’으로,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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