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는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소속의 경비용 역, 피고인 C은 J 종교단체 총무원장의 부탁을 받아 D를 통해 용역들을 동원한 사람, 피고인 D는 2012. 11. 20. 시설경비, 신변보호 등 경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K은 폭력조직 L 파의 두목, M은 D의 이사로서 경비원의 직무를 겸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특수 공무집행 방해) J 종교단체 은 2014. 10. 경부터 총무원장이 던 N( 법명 ‘O’ )에 대한 불신임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P에 있는 J 종교단체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의 이사인 M에 의해 동원되어 총무원장 측 승려인 Q( 법명 ‘R’) 등으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 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위 M, S, T 등 용역들과 총무원장 측이 소집한 승려 및 직원들과 함께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0. 경 위 Q 등으로부터 M 등이 먼저 잠겨 진 총무원 건물의 지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 명의 총무원장 측 승려와 직원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동행하기로 한 J 종교단체 여성 직원들이 경찰관들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경찰관을 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제지를 뚫고 총무 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