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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8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053] 피고인은 2014. 8. 26. 05: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23세)이 술잔을 일부러 엎질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00] 한국불교 G은 2014. 10.경부터 총무원장이던 H(법명 ‘I’)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총무원장과 이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승려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인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 건물 주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설경호업체인 ‘K’의 직원으로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총무원장 측 승려인 L(법명 ‘M’)로부터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승려들을 건물에서 끌어내고 위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려는 총무원장의 경호를 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회사 동료이거나 지인인 N, O, P, Q 등을 동원하여 위 총무원 건물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L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이 동원한 위 N 등이 먼저 잠겨진 총무원 건물의 창문을 뜯어내고 나면 인근에 대기하던 수십명의 총무원장측 승려와 신도들이 총무원 건물에 진입하되,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는 기습적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피고인과 동행하기로 한 여성신도들이 경찰관들을 붙잡는 방법으로 경찰의 제지를 뚫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 O, P, Q,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5. 2. 11. 02:00경 위 총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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