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D, E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부풀려진 공사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부풀려 청구된 공사대금을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며 재물을 공여하거나 이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피고인들이 취득하거나 공여한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H이 부도로 폐업됨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기도 어렵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여받은 재물 상당의 가액에 대하여 추징이 선고된 점, 현재 피고인들이 모두 건설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