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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인이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경우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회봉사명령은 범죄자를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처우하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징역형 등의 대체수단인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고 이러한 처분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비하여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사회봉사 기관이나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집행 분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상황 때문에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 곤란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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