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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547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124,173원과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 사실 원고는 2014. 1. 22.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3. 4.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8. 19.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① 공사대금 210,000,000원 중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원, ② 추가공사대금 44,532,743원(= 면적증가분 32,683,820원 다락방 3,281,659원 지하실 6,109,336원 외부 옹벽 2,457,928원)의 합계 51,032,743원에서 하자보수비 등 17,068,570원을 공제한 33,964,173원(= 51,032,743원 - 17,068,57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① 미시공 공사비용 2,550,000원(= 정화조 1,090,000원 계단 안전난간 710,000원 가스배관 750,000원), 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3,958,570원의 합계 6,508,570원(= 2,550,000원 3,958,5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기와 및 씽크대 미시공 공사비용 합계 15,300,000원(= 7,700,000원 7,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6,500,000원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이 21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203,500,000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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