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하지절단으로 인해 의족기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2018. 11. 4.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고 있던 저가의 스프링식 의족기 브레이크 부분이 파열되자, 고가의 유압식 의수족이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유압식 의수족이 파손되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후, 위 보험금으로 고가의 유압식 의수족을 구매하기로 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 11. 4. 교통사고로 인해 유압식 의수족이 파손되어 11,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견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의족기 수리비 명목으로 10,300,000원을 B의 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