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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3.05 2014노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지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인 점(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바도 없다), 피고인 측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신청한 당심 증인 O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과 술을 함께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모텔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정신적인 장애 상태에 있었지만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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