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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922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1억 5,000만 원을 2016. 5.경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피고에게 평택시행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이후 투자를 하지 않았으며, 사업 진행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C에게 서울 종로구 D에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위 D 사업 대상물을 매수하여 원만히 진행될 경우 위 투자금 반환을 사업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투자금 반환 약정은 조건부 또는 기한부인데, 제3자가 D 사업 대상물을 매수하여 조건불성취 또는 기한 미도래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C(계약 명의자는 동생 E)는 2012. 2.경 F 주식회사에게 아산시 G블럭 일원(당초에는 평택시 H 인근을 대상지역으로 검토한 바 있음) I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10억 원을 투자하되, 2012. 2. 15. 1억 원을, 2012. 3. 15. 2억 원을, 2012. 3. 30. 2억 원을, 잔여 투자금 5억 원을 협의 하에 지급하고, 모든 부동산개발 사업은 F 주식회사가 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른 F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 위 신축사업이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16. 4. 22. C에게 ‘본인이 평택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1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 반환하고져 함에 있어 금번 D 사업이 2016. 5.경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사업 일정에 따라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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