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조합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1억 원)와 2) 조합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잔여재산분배청구(1,000만 원)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는 조합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조합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C”, “제1심 공동피고 D”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4쪽 제1행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F”로 고쳐 쓰고, 이하의 “F”을 모두 “㈜F”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0행 “주식회사 금과은”을 “㈜금과은”으로 고쳐 쓴다.
3.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원고의 투자금으로 정해진 4억 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나머지 2억 원은 피고가 각각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실제로 2억 원(= 2014. 8. 1. 사업참여금 명목 1억 원 2014. 9. 11. 사업추진비 명목 1억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2억 원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원고와의 조합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였다면 ㈜F이 이 사건 사업의 중단 및 폐업을 결정한 2015. 6. 29.에 2억 원의 자금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원고는 그 중 50%(원고와 피고의 전체 투자금 4억 원 중 원고의 투자금 2억 원의 비율)인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