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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31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부모님의 병원비와 경마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인들 로부터 과거에 빌린 돈이 많았는데 목돈이 생기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변제한 것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5. 수원 시청 생태공원 과로부터 피고인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수원시 장안구 D 외 1 필지 매도대금 722,452,060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722,452,080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을 수령하고,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2014. 3. 6. 6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당 심의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은 납세의무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 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 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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