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22: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강제추행죄로 체포되어 조사 중인 피고인의 일행 D를 만나겠다고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지구대 출입문을 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인천 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강하게 걷어 차 출입문이 E의 왼쪽 팔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 없으나 벌금 및 집행유예 전력은 많은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