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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1. 08: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밖으로 쫓겨나자, 위 지구대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마침 순찰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F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이 행패 부리는 것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옆 화단에 있던 벽돌을 들어 지구대의 출입문에 3회 던져 위 출입문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증상이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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