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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0 2017노5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E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선정은, ①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서 정한 것과 달리 ‘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 ’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여 위 모집 공고 자체로 무효인 점, ② 설령 위 모집 공고가 유효하더라도, 위 모집 공고에서 ‘ 만 20세 이상의 우리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에게만 신청자격을 주었으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정된 I은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한 바 없는 점, ③ 나아가 선거관리위원 신청서 접수 및 교부 대장과 선거관리위원 등록 접수증을 보면 I이 정상적으로 선거관리위원 신청을 한 것처럼 조작된 흔적이 있는 바, I은 실제 선거관리위원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이처럼 자격이 없는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의 진행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어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2) 피고인들과 선거관리위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 입 회하에 회의가 정상 진행되었으므로 선거관리위원들의 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3)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회의를 방청할 권한이 있음에도 선거관리위원들이 회의 방청을 막무가내로 제지함에 따라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C: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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