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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1345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856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쟁점(☞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상계항변들의 옳고그름)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다음과 같은 요건사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8. 8.경 강원 인제군 C 대 1,121㎡(이하 편의상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작성된 별지 <건축(토지) 사업시행 대행 및 시공계약서(갑 2); 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에 적힌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억 7,356만원(계약서 제2조 참조)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중 1억 7,356만원(= 3억 7,356만원 - 2013. 12. 9. 수수된 2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② 그것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지불각서(갑 4)>에 명시된 500만원도 여태껏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나머지 매매대금과 위 지불각서에 명시된 약정금으로 합계 1억 7,856만원(= 1억 7,356만원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그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9. 17.(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피고가 2013. 1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된 집합건물(“D아파트”) 중 501호와 502호(이하 편의상 501호502호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각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가 ‘대물변제로’ 모두 적법하게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직까지도 원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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