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쟁점(☞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자)에 대한 판단
가. 갑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2. 28. 유한회사 C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건물 중 E호(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 차임 300만원, 임대차기간 2018. 3. 15.~2023. 3. 14.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에 따라 위 회사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8. 4. 5.경 별지에 나오는 <부동산 상가/임대차계약서(☞ 갑 2)>를 새롭게 만든 사실, 말소 특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3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억)이 말소되지 않자, 원고가 2018. 7. 중순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중 특약사항에서 정한 피고의 여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뜻을 알린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맺은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무렵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6.(☞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