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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6.자 90그15 결정
[항고장각하결정][공1990.10.1.(881),1948]
AI 판결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특별항고인

소진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 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 1989.9.19 자 89그32 결정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특례법 제15조 제1항 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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