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D가 위 식당 종업원으로서 2018. 3. 17. 23:30경 위 식당에 온 손님인 청소년 E(16세, 여), F(16세,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이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혐의에 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D에 대하여는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들이 화장을 하고 있는 등 25세라고 말한 것을 쉽게 믿었고 혼자 혼잡한 식당 일을 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각각 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적법한 사전절차를 거쳐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제44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제92조 별표2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0,000원 매출액 산정 :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연간매출액 472,255,898원 과징금 산출내역 : 과징금 기준 11등급(1일 660,000원),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800,000원(= 30일 × 660,000원)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제13호, 제5항,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①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