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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9 2014누7089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3. 10. 4. 19:40경 청소년 D(16세), E(16세), F(16세)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4. 2.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근거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2,46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영업정지를 할 일수 : 30일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8. 18 총리령 제1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별표23의

1. 일반기준 15호 바.목,

2. 개별기준 11호 라.

목 ② 1일당 과징금 : 82만 원 원고의 2013년 연간매출액 환산액 574,811,559원은 과징금 산정기준 12등급에 해당(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1의

1. 일반기준 가.

항 및 나.

항,

2. 과징금 기준의 12등급 ③ 과징금의 계산 : 2,460만 원[30일 × (82만 원/1일)]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종업원인 G이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신분 확인 및 술 판매 금지를 철저하게 교육하였음에도 G이 이를 어기고 친구 사이인 위 청소년들에게 몰래 술을 판매한 것이다.

여기에 원고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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