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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25546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4. 피고와 C 정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 2010. 1. 5. 중도금 2,000만 원, 같은 해

2. 4. 중도금 3,900만 원, 같은 해

4. 19. 잔금 5,1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의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입회계약에서 입회보증금 예치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잔금 완납 후 5년이 경과하면 원고는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입회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입회금 반환 청구를 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탈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입회금 1억 3,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 1억 3,000만 원 중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탈회의 의사를 표시한 다음날인 2017.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8.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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