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3:3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사람 키 높이로 설치된 담을 넘고, 계단을 올라가 2층 현관문을 연 뒤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지문 감정 결과 및 피의자 특정 경위), 감정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2014고단151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9. 20.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6. 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6월을, 2015. 1. 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심야에 담을 넘어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