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11. 8.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11:00경 대전 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폴 스미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절취품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범행 경위 및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