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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1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50] 피고인은 2000. 8.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9. 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5.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1. 9. 8.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2. 공주치료감호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18:00경 제주시 C 2층 주택 건물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부엌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7,8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501]

1. 피고인은 2012. 7. 4. 09: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장에 보관 중이던 부탄가스통을 이빨에 대고 주입구를 눌러 분사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0. 0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거지 근처 슈퍼에서 구입한 부탄가스통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2고단1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주거사진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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