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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5 2019고단4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사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영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공사대금으로 3억 원을 주면 경산시 G, H의 토지에 2018. 12.까지 근린생활시설(주택동 1, 창고동 2)을 완공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Turn-key(일괄수주계약)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신청 중인데다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근린생활시설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4.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계좌(J)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F에게 6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에서 25일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8.경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경제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공소장에는 ‘계약금’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차용금’으로 정정한다.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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