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2,760,56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5. 12. 16...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안성시 D 임야 6,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씩에 관하여 1990. 5.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0. 7. 4. 접수 제16482호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피고 C의 지분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기입등기가 있은 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 원고는 남편인 망 E와 함께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채소 등을 경작하며 이를 점유하였고, 망 E가 사망한 2003. 6. 16.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짓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며 2015. 1.경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1990년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남편 망 E로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