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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5 2019나549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3, 4행의 각 ‘월 임료’를 ‘연 임료’로 고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요지 설령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무상 공동사용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전남 고흥군 E 토지에 관하여 1996. 7. 5.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이 사건 침범부분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2016. 7. 5. 시효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1996. 7. 5. 이 사건 침범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침범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침범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침범부분의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 소유의 토지로 오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침범부분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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