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1125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은 1973. 12. 31. 대구 남구 B 도로 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C의 아들인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2.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8. 5. 9.경부터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도면 ㈎ 부분)를 인접한 피고 소유의 D 토지와 연결하여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2012. 5. 1.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