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0. 피고에게 아산시 B 일원(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부서명 향후 조치계획 산림녹지과 도시공원지역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행정조치 건축과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 등)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계획 도로과 도시계획도로에 물건을 무단 적치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확약서에 기약한 날까지 자진 철거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만일 기일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도로법」제114조에 의거 행정조치 계획 농정과 「농지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계획 도시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3항에 의거 행정조치 계획
나. 원고는 2015. 6. 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2. 원고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사항으로 공개에 따른 불이익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