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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나15162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확인원은 C 대표이사 K이 피고와 합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날인된 피고 도장도 K이 피고의 대표자인 F를 속여 날인토록 한 것이며, 거기에 기재된 미지급 공사대금에는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도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는 C과 공사도급계약을 맺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확인원에 날인된 피고 및 그 대표자의 인영이 피고 대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확인원은 피고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추인된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원에게 기재된 미지급 공사대금에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 청구는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을 C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확인원에 근거한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지 여부는 원고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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