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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나6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C은 피고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D 신축주택공사를 도급받고, 2016. 3. 18. 원고에게 위 공사의 형틀목수 작업을 총 공사대금 64,8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7,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3. 28. C이 지급하지 못하는 공사대금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기성금지불확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위 ‘기성금지불확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위 문서에 날인된 도장도 피고가 모르는 도장으로, 위 ‘기성금지불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성금지불확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도급인이 아닌 피고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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