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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138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50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피고 C과 피고 B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138,888,600원 상당의 건어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피고 B는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에 의하면, 준비서면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바, 2019. 12. 27. 피고 C,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C의 서명 날인만이 있을 뿐이고, 피고 C이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피고 B의 답변서로 볼 수 없다. 가.

공급가액 138,886,600원 1) 원고가 작성한 장부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4.부터 2018. 11. 14.까지 공급한 건어물의 가액은 합계 138,886,600원이다. 2) 피고 C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장부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이에 반하여 원고의 장부, 청구서, 거래처원장, 계산서 발급내역, 입금받은 내역이 일치한다. 나. 피고들의 공동사업 1) 피고들은 부자관계이다.

2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나주시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광주 서구 G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주문한 물품을 피고 B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피고 C이 수령하였으며, 피고 B에 송달한 이 사건 소장부본도 피고 B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피고 C이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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