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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525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1. 8. 2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빌딩 5 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 12. E과 같이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함 )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G 외 4 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계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 31.까지 계약금 일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계약금 2,000만 원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F이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을 뿐이고 달리 F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또 위 토지나 그 지상 건물을 점유한 적도 없어 유치권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6.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H로 진행 중이 던 임의 경매사건에서 2억 6,0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의 경매 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최후 통보서, 등기부 등본, 경매사건 검색( 유치권 신고), 법인 양도 양수 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수사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등 확인보고) [ 정당한 유치권의 신고라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G 외 4 필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

②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사를 준비하는 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또 이를 최대한 선 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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