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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19가단5497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I에 대하여, 원고 A은 135,410,000원, 원고 B은 32,420,000원의 각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I는 피고들로부터 각각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였는데, I로부터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받음으로써, 피고 C은 59,803,090원, 피고 D는 7,523,433원, 피고 E는 9,371,790원, 피고 F은 9,058,293원, 피고 G는 37,076,276원, 피고 H은 33,065,897원을 각 부당이득하였다.

원고들은 I에 대한 위 각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I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줄 것을 구한다.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8. 12. 12.부터 2019. 1. 10.까지 원고 A과 그 배우자 J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합계 151,500,000원이 송금된 사실, 2017. 11. 14.부터 2017. 12. 27.까지 원고 B 명의 계좌에서 I 명의 계좌로 합계 32,420,000원(이하 위 151,500,000원과 함께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이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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