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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5:06 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C )에 ‘D ’이란 제목 아래 ‘ 어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 맘들 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저희 엄마가 까페거리 내 E 식당 주인 세대에 전세 살고 있어요.

첫 상황은 몇 개월 전이었어요.

제가 등 하원할 때 엄마 집을 자주 가거든요.

아이가 무거워 등 하원 할 때 정말 잠시 차를 대 었어요.

근데 차를 세우지 말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갓길에 세우다가 몇 달 후 정말 급한 일 있어 그 앞에 세웠더니.. 저희 엄마한테 왜 자꾸 딸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느냐

면서 엘리베이터 비가 많이 나온다며 제가 들락날락 하지 못하도록 제 짐을 빼라 하는 겁니다.

엄마 집 다락방에 제 짐이 많아 매일 엄마 집을 가고 있어요.

화가 난 엄마가 당신이 뭔 데 딸 짐을 빼라 마라냐.

전세 뒀으니 우리집이다.

하며 언성 높이며 싸우셨어요.

엘리베이터 비가 많이 나오니 엄마가 내는 관리비 9만원 말고 제가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값 2만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2 만원씩 내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 제가 2 만원씩 내는 게 맞는 일 일까 여 사건은 어제 터졌습니다.

이일이 있은 후에도 주인집 아줌마와 화해를 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제 쇼 파를 구입하게 되어서 엘리베이터로 옮기려고 하는데.. 쇼 파 옮기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로 옮기지 말고 사다리차 불러서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쇼 파 하나 들이는데 사다리차까지 부르냐며 엄마랑 언성이 높여 싸우고 결국 엘리베이터로 옮겼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기스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딸 두 명과 엄마가 엄마를 위협하면서 문짝 갈으라면서

원상 복귀 시키라고 주인집 딸이 더 대들며 협박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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