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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133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10:30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8고단839호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위 범인도피교사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B가 2018. 7.경 A에게 자신은 벌금수배가 있어서 경찰에 출석이 어렵고 모친에게 출석해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대신 출석하여 조사받아 달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2018. 8. 2. 15:56경 C K5 승용차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범한 B를 위하여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B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범인도피교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① 검사의 “B가 공소사실과 같이 ‘대신 좀 출석해서 조사받아 달라’ 이렇게 조사받을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어요 ”라는 신문에, “아니요.”, “출석해서 조사 대신 받아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건 제가 착각하고 잘못 진술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해서 ‘이 큰 금액을 어떻게 처리 할거냐 ’고 그러니까 제가 한 걸로 착각하고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변호인의 “피고인이 증인에게 ‘벌금 수배가 있어서 나는 경찰출석이 어려우니 대신 출석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지요 ”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③ 재판장의"본인이 차량을 운전하기는 했어도 고속도로를 탄 적은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하이패스 무단 통과를 한 게 본인이 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고속도로 간적도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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