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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노37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연립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4억 1,580만 원에 달하여 매우 큰 점, 위 분양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던 도중 2001. 8.경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2006.경 잠시 입국하였으나 곧 캄보디아로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2. 11.경에 이르러 비로소 입국하는 등의 도피행각을 반복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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