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3노2591
상해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