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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8가단18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F은 부부이고, 선정자 E은 그 아들이다.

나. 선정자 E은 광주시 G 지상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중 H호 전유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와 선정자 F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 I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과 피고 D은 부부로서 이 사건 주택 J호를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09. 6.경 이 사건 주택의 외관 보수 공사 및 2010. 5.경 옥상에 에폭시 방수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에는 하자가 있었는바, 그와 같은 하자 있는 공사로 인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 및 선정자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 H호에 누수 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선정자 E에게 하자보수비용 3천만 원과 위자료로 선정자 E에게 1천만 원, 원고 및 선정자 F에게 각 5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의 공사로 인하여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반면,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택 H호에서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주택 L호의 배관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건물 외부적인 요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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