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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2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누범기간인 2012. 2. 17. 저질러진 이상,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니,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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