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판결문 첨부)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0. 3. 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종료일은 ‘2011. 11. 2.’이 아니라 ‘2010. 11. 2.’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 중 2013. 11. 17.자 대마 흡연 범행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지나 범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판시 전과의 집행종료일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2013. 11. 17.자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서도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의 범죄사실 제2행의 ‘2011. 11. 2.’을 ‘2010. 11. 2.’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