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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77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은 그 누범기간인 2016. 5. 20. 및 2016. 7. 24.에 각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의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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