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은 그 누범기간인 2016. 5. 20. 및 2016. 7. 24.에 각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5조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0.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의 말미에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