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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2018. 5.경 당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 2016. 1. 12.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을 십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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