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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09 2018가단1056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창녕군 C 전 724㎡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토지대장에 피고 B이 1912. 10. 3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 B의 주소가 “D”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6년도에 E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1997년부터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리고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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