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7:25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먹거리 촌 쪽에서 소야 교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를 피해 진행하면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그 뒤에 바짝 붙어 소야 교 교차로 입구까지 따라가면서 마치 충격을 가할 것 같이 위협하다가, 소야 교 교차로 입구에서 정차를 하였다가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좌측으로 앞지른 뒤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진행하다가 급정지를 반복하는 등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첨부자료 (CD),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시청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앞서가던 피해자가 충분히 우회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 당시 급히 운행을 할 필요가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앞서 진행하던 중 마주 오던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2번에 걸쳐 멈춰 선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 하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마주 오는 좌회전 차량을 감안하여 우회전 차선에서 천천히 서 행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진행을 멈춘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가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부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