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10:3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2312 탄리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탄리로 방면에서 제일로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길가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좁은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